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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하기 이사하기 엉클브로 삼산 주민이 되다! 건출물대장,부동산계약서,부동산공제증서확인

  • 기준

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몇주간 엉클브로와 이사할 매물 찾는다고 한참을 고생하다 드디어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ㅜㅜ (짝짝짝)

요즘 전세집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월세방은 참 많은데… 헝그리족들은 더더욱 살기 힘들어지네요. 요즘 청년실업이다 뭐다 말도 많고 ~ 2~30대들 주변에 보면 원룸 투룸 소형주택에서 많이들 거주하는데… 돈 쫌 모아서 장가라도 가게 전세집이라도 많이 있어야되는데… 전세집은 10개중 1개가 있을까 말까이고 전부 월셋방 … 뭐 저희집도 예전 원룸 돌려봐서 집주인입장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은행이자가 월세를 보다 너무 싸니 집주인 입장에선 월세받는게 훨씬 좋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엉클브로 같이 젊은층들이 월급받고 몇십만원씩 월세를 내는거 보면 과연 우리나라 20~30대들 언제 돈 모으나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번에 전세집 구하면서 느낀것중 하나가 어른들 말은 참 위대하다? 라는것이였습니다.

항상 집같은거 구하면 저희어머니가 발로 뛰어다녀보라고 했는데 그말이 진짜더군요. 이번 집구하기 전까지는 항상 직방같은 어플로 통해 대충 방사진 보고 연락해 젊은 부동산 중개인이 와서 다른 매물도 구경하고 고르고 했었는데 ~

이번에는 월세집이 아닌 전세집을 구할려고 동네만 정하고 발로 뛰어다니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직방같은 연계형 부동산) 부동산이 아닌 어머니 아버지뻘이 계신 부동산에 방문해 발로 뛰어다니며 연륜의 힘과 인맥으로 인해 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어플보다 발로 쫌 뛰어 다니며 꽤 괜찮은 집이 구해진다 라는거죠 ㅎㅎ

아무튼 마음드는 집을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조금이나마 보호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했었습니다.

동영상 찍으면서 대충 셔터 눌렸더니 핀이 전부 나갔네요 ~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태계약임대을 체결 한뒤 계약서를 들고 주소이전 할 동의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작성해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엉클브로도 처음에 몰라서 가르쳐줬었는데 확정일자를 해야되는 이유는 계약 만료 후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공매로 집을 날리게 되어도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2000만원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이죠~ 만약 그 이상이 된다면 조금 골치가 아파집니다. 만약 공매를 받은 새주인과 타협을 해야되는데 쉽지가 않죠. 저희 캠핑장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공매로 낙찰 받아 대지를 구입했었는데 참 골치아팠습니다. 법정 소송을 왔다갔다 해야되는데 머리 아프니 이건 패스 ~

아무튼 2000만원이라도 확정일자 신청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신청하기전 알아봐야될것은 !

떼주는 부동산있지만 원룸 월세같은 경우는 잘 안떼줍니다. 특히 젊은친구들이 영업하는 부동산들은 거의 90% 이상이 안떼줍니다.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건축물장부 입니다.

누구나 열람할수 있습니다. 민원24같은 어플로도 확인할수가 있더군요.

크게 살펴봐야될것은 딱 한가지 입니다.

이사갈 집을 담보로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엉클브로가 이사갈 집주인은 아주 알부자인지 아주 깨끗하네요.

저희집은 은행권 담보도 잡혀져있고 캠핑장도 물론 담보물로 잡혀있는데 말이죠.

왜 확인하라고 하면 근저당 때문이죠 보통 70%선인데 너무 많은 대출이 끼여져 있으면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룸쟁이분들중 무리해서 여러개 돌리다 공매로 넘어오는것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 법원 공매 한번씩 보면 같은 이름으로 여러개 원룸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일단 울산같은경우는 2000만원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 소액임차인분들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마시고~ 그 이상의 임차하시는분들은 저보다 더 똑똑할것이니 패스 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증서 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급하는 보험증서입니다.

계약서와 내용이 틀릴시 보장해준다는것인데 없어도 큰 상관은 없지만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할 시 복비도 꽤 많이 내는데 이런증서라도 한장 받아두면 참 괜찮겠죠 ~ 혹 나쁜 집주인 만나 집을 뺄때 이거 이상하다 저거 이상하다 하면서 계약서를 보여줘도 말이 안통할때 부동산할때 연락하기도 쉽고 ~

아무튼 이번에 느낀것이 나이가 쫌 있는 부동산이 최고다! 였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매로 집이 날라가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방법, 임대차계약서에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것인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하면 받을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보호받는 금액은 각 군,시마다 틀리다고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끝으로 확정일자 발급 비용은 600원입니다. 주소이전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도 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이와 끝으로 집 계약을 끝을 내고 여유롭게 커피 한잔하는 엉클브로의 모습입니다. ㅋㅋ

몇주간 참 고생을 했죠 ~ ㅎㅎ 앞으로는 촌놈이 아닌 삼산주민이라고 불러달랍니다. ㅎㅎ (울산에서는 삼산이 시내입니다 ㅋㅋ)

이사를 앞두고 ~ 집청소와 이것저것 자재들을 사러 다이소에 방문 ~ ㅎㅎ

영수증도 참 기네요 ~

영상을 보시면 아시겟지만 ~ 남자 혼자 살기에 크난큰 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사는 이사더군요~ ㅎㅎ 이사 끝난 뒤 배여사와 저는 기절 모드 ㅋㅋㅋ

배여사는 사촌동생 이사하는데 짜증없이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 엉클브로는 새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 ~

그리고 엉클브로는 이사할때 도우미 1회권 쿠폰이 발급되었으니 언제든 와서 도와줘야됩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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